지원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 A·B·C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해당되며, 제외 대상은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는 노인이다.
이번 노인보행보조기 지원사업은 관내 19개 읍면동에서 총 60명의 어르신이 선정되어 1인당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신미란 김제시 여성가족과장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보행보조기 보급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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