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팔 걷어’
전북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팔 걷어’
  • 한훈 기자
  • 승인 2018.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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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에 나섰다.

나석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18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7천530원 시급)와 비교해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7%를 기록하며, 소상공인 등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일자리안정자금 1천억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자금 400억원 등 총 4천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전북도 신용보증재단과 공조해 이미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135억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이자지원도 확대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5억원 지원하던 이차보전 예산을 9억4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평균 연 1.5% 수준이었던 보증수수료도 연 1%로 우대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힘쓴다.

전북도는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와 임대료 상승 억제, 업무추진비 체크카드 사용 등 정부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연내 결제수수료 0%대 초반으로 완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의 조기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상가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할 계획이다.

그 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컨설팅과 창업,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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