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공사 시 마감재 철골까지 제거해야
학교 석면 공사 시 마감재 철골까지 제거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7.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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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리감독 강화
앞으로는 학교 교실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행 시 석면 마감재를 천장에 부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량철골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지난 겨울방학 때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자 교육부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방학부터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실시하는 전북 136개 학교들도 이번 기준 방침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전 이동 가능한 모든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한 후 청소를 해야 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에는 석면 가루나 먼지가 교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교실 벽과 바닥을 모두 2중으로 비닐로 밀폐해야 한다.

또한 석면 마감재를 교실 천장에 부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량철골(M-bar)도 반드시 비닐 밀폐막 안에서 철거해야 한다. 경량철골에도 석면 잔재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작업이 끝난 직후에는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는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를 적용하고,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할 시 공간 전체를 비닐로 여러 번 감싸고 철골까지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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