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교통사고 특별대책 시행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교통사고 특별대책 시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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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최근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가운데 특별대책으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경찰관과 함께한 이번 단속은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격증 취득 여부, 음주 및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 상반기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동기 28명과 대비하여 올해 40명으로 12명(42.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17일 완주 IC에서 공단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및 자격 적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아울러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이날 적발된 사항은 불법등화장치 설치 2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1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1건 등 총 4건이었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도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유일하게 화물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자동차 특별 합동단속 및 계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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