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8일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6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오모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임실군청 인근에서 장송곡을 72∼81 db(데시벨)로 방송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35사단 이전이 시작된 2013년 12월 19일부터 다음해 1월17일까지 임실 35사단 군부대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44∼74 db로 장송곡을 송출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전주지검은 오씨 등의 행위가 실질적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오씨 등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면서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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