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피해액 일부 보전과 FTA 이행으로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에 염소가 확정됨에 따라 한·호주 FTA 체결로 인한 염소사육 피해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지난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7년에 염소를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가 해당된다. 또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올해 기준 현재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 가운데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2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등으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단가는 지난해 출하 마릿수 당 1천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이다.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천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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