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준법, 준수사항 위반자 실형
법무부 정읍준법, 준수사항 위반자 실형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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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유주숙)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7)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정읍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정읍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이행하던 중 3월말 집을 나가 70여일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왔고, 상가에서 빈병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까지 벌였다.

이에 정읍준법지원센터는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해 정읍교도소에 유치시켰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통해 17일 집행유예 취소를 확정해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게된다.

유주숙 소장은 “건전하게 생활하는 대상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야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법을 집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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