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로 3개 품목(수동휠체어,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에 대해 장애 종류와 특성을 고려한 급여항목이 추가되어 몸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기존 수동휠체어는 개인별 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일반형 한 품목에 대해 48만원까지 지급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형(48만원)을 포함해 활동형(100만원) 및 틸팅형·리클라이닝형(80만원)이 추가돼 장애 종류와 특성에 따라 알맞은 휠체어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체장애 대상에게 지급 가능했던 욕창예방방석이 지체 및 뇌병변 장애까지 확대됐으며, 뇌병변·척수장애 1급에게만 지급됐던 이동식전동리프트가 지체장애1급도 신청이 가능토록 변경됐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시술이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10%로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20%로 본인부담 기준이 완화돼 적은 비용으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부분틀니와도 중복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플란트 의료급여 원칙상 시술 후 소급 등록은 불가하며,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이후에만 시술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 신청하면 된다.
나덕진 익산시 기초생활과장은 “의료급여제도의 다양한 현금급여 지원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건강생활을 도모하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아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