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교통사고 특별대책 시행
화물차 교통사고 특별대책 시행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7.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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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특별대책으로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과속, 적재불량, 안전벨트 미착용, 자격증 취득여부, 음주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올 상반기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망자가 작년 같은기간 28명에 비해 올해 40명으로 12명(42.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17일 완주IC에서 공단이 개발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진단기’를 활용,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여부 및 자격적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나눠줬다.

이날 적발된 사항은 불법등화장치 설치 2건,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1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1건 등 총 4건 이었다.

공단 송병호 전북본부장은 “도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화물자동차에 의한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화물자동차 특별 합동단속 및 계도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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