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 비리 저지르면 대학 지원금 삭감
입시·학사 비리 저지르면 대학 지원금 삭감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7.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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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까지 재정지원사업 제한
입시부정과 학사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앞으로 2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재정 지원 제한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총장과 이사장이 입시·학사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2년간 평가 점수가 감점되고 사업비가 삭감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부정·비리로 최근 1년간 감사·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수준(유형Ⅰ∼Ⅲ)에 따라 일정 기간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입시·학사비리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사업에 반영되는 기간을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하고, 다른 비리보다 1단계 높은 수준의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면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낮은 유형 3(대학 주요 보직자가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한 단계 높은 유형 2(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당한 경우)로, 유형 2는 유형 1(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 등을 당한 경우)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대학이 부정·비리로 검찰 수사·기소 대상이 되면 사업비 집행·지급을 정지해 왔는데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심의를 바탕으로 지급 정지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 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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