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수의계약 체결가능 금액 확대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7.1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현재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은 그동안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단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해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 개 기관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했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