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16개 타 지자체가 거리문화공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전주시도 한옥마을 등 공간 정체성에 맞는 공연문화발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7월중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9월 법제부서 심사 및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10월중 제정조례안 의회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도봉구와 아산시, 여수시, 제주시 등 16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됐거나 추진중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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