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파출소장과 현장 출동직원, 보건의료원 의료담당과장 2명 및 담당계장, 간호사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진 대상 난동행위 사례에 대해 설명한 후 그간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경찰 대응업무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김수기 소장은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원과 파출소간 한달음시스템 등 핫라인 구축 및 경찰관이 인솔한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행령 등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규칙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진토록 해 진료환경 개선에 경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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