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정신으로 최저임금 결정 받아들여야
상생 정신으로 최저임금 결정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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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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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6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2020년 1만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사용자 측인 경영계와 근로자 측인 노동계가 극도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내년도 인상률 10.9%에 양측은 모두 불만이다. 동일 건을 놓고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100% 만족이란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판을 깨자는 식으로 일방적 주장만 하기엔 이 또한 쉽지 않다.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절충을 시도해 결론을 내렸지만, 워낙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안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향후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산출근거나 산출방법을 정형화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이것으로 논란을 키우며 국론분열까지 갖게 할 것인가. 지금의 논란은 최저임금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크게 반발했다. 그렇지만 노동자 측은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전에 이뤄진 산입범위 확대로 이번 10.9% 인상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양측의 입장은 이처럼 분명하고 일리가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마당에 양측의 양보 없는 대결은 결국 서로의 상처와 국가경쟁력 저하만 가져올 뿐이다. 

 최근의 이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특정기간 내 목표 달성치 인상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존중하면서 속도를 조절해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상생의 정신으로 다 함께 공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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