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휴일로 운영되다가 쉬는 날이 아닌 일해야 되는 날로 변경되면서 출근한다는 게 더욱 싫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7월12일) 및 공포(7월17일)를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로,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왔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인건비 부담 증가 때문에 제헌절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은 회사에 정상 출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따라서 택배, 은행, 병원 등도 정상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가가 법률로 지정한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나머지 4개 국경일과 달리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등은 16일 지난해 제헌절의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도 이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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