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일까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접수
진안군 20일까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접수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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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하반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받는다.

 연리 1.5%,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농가는 최대 3천만원, 법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및 유통으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 △하반기 사업시행이 가능한 농가 등이다. 체납이 있거나 신용 및 담보대출이 불가한 농업인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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