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호신, 헌법
국민의 수호신, 헌법
  • 황지은
  • 승인 2018.07.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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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그 의미만큼은 중요한 날이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를 확대 시행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6년에는 식목일이, 2008년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48년 7월 17일은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탄생한 날이며 이러한 제헌절은 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헌법이란 무엇일까?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해,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는 근대 국가의 근본법으로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로 대통령 주도하에 6번, 국회 주도로 3번, 총 9번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개헌’은 먼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국민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한 후 표결에 부쳐야 하는 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그 다음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비로소 헌법 개정안이 확정돼 새로운 헌법이 공포된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당연시 여겨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다.

 지금은 당연히 여기는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위대한 여정이 있었고, 지금의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와 같은 개헌이 있기까지 많은 국민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 민주주의도 그만큼 성장한 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제헌절은 헌법이 만들어진 날 그 이상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황지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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