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짝수년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검사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 지지 저울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기의 명판, 봉인 확인 등 구조 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소유자에게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검사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석박물관, 전통시장 주차장, 솜리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을 순회하면서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서 정기검사 안내 공고문을 참고해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량기 정기검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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