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의 이야기다. 두 업종 모두 야외에서 하던 활동을 실내로 들여왔다는 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업종 중 한 곳은 체육시설로, 다른 한곳은 자유업으로 등록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 허가 조건이 달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석과 천장 공간 확보 등 안전기준이 있는 반면 4년 전부터 인기를 끌며 요즘 급격히 수를 불리는 실내 스크린야구장은 자유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아무런 규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13일 기준 전북에 있는 실내 스크린야구장은 전주, 익산, 군산 등 7개 지자체에 2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자유업으로 등록 후 음반음식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음식점으로는 주류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인지 많은 사업장이 주류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실제 게임을 하는 방 안에선 타자 순번을 기다리며 캔맥주를 마시는 이용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술을 마신 후 시속 100km의 강속구가 날라오는 타석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타석을 들어갈 땐 야구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장갑을 끼는 경우를 제외하곤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한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험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련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 편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