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야구장이 일반음식점이라고?
스크린야구장이 일반음식점이라고?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7.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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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의 한 스크린 야구장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최광복 기자
멈춰 있는 공을 치는 곳은 체육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시속 100km로 날아오는 공을 치는 곳은 자유업으로 등록,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의 이야기다. 두 업종 모두 야외에서 하던 활동을 실내로 들여왔다는 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두 업종 중 한 곳은 체육시설로, 다른 한곳은 자유업으로 등록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 허가 조건이 달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석과 천장 공간 확보 등 안전기준이 있는 반면 4년 전부터 인기를 끌며 요즘 급격히 수를 불리는 실내 스크린야구장은 자유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아무런 규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13일 기준 전북에 있는 실내 스크린야구장은 전주, 익산, 군산 등 7개 지자체에 2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사업장 대부분은 자유업으로 등록 후 음반음식점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음식점으로는 주류판매가 허용되기 때문인지 많은 사업장이 주류도 판매하고 있었으며 실제 게임을 하는 방 안에선 타자 순번을 기다리며 캔맥주를 마시는 이용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술을 마신 후 시속 100km의 강속구가 날라오는 타석에 들어가는 것이다.

위험은 이뿐만이 아니다. 타석을 들어갈 땐 야구방망이가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장갑을 끼는 경우를 제외하곤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한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위험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련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 편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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