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품목은 호두와 도라지로 각각 한·미 FTA(2012.03.15.), 한·중 FTA(2015.12.20.) 발효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이며 2017년에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경우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FTA 발효이전부터 지원품목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경우로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지원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 69원/㎡, 도라지 6원/㎡으로 개인당 3500만원, 법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폐업지원금(호두)은 1,207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 단체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진안군에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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