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장실에서 경찰 및 민간인 자문위원이 참석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절도사건 3건을 상정해 사건의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이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
결정된 내용은 애초 처분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즉결심판이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피해액이 적은 절도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를 범법자들이 형사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가 극히 가벼운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제도다.
김태형 순창서장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를 범죄를 깊이 반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 제고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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