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허가해줄게’ 송영선 전 진안군수 징역 7년
‘골프장 허가해줄게’ 송영선 전 진안군수 징역 7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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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 전 진안군수(67)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진안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군수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5월 29일 진안 관내 골프장 준공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송씨는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접근, 뇌물을 요구했고 받은 돈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생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법정에서 “빌린 돈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군수로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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