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 강원표
  • 승인 2018.07.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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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 된지 오래다. 최근에는 인터넷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되어 집 앞 마트에서 구매하던 생필품 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2002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인터넷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바, 이번 기회에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고자 한다.

 사례는 이렇다. A양은 2018. 2. 1. I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D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항공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인 2018. 2. 2. A양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았고, I 회사에게 임신으로 인하여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며 그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I 회사는 D 항공사에 항공권 대금이 지급되었으니 D 항공사에 환불여부를 문의하라고 하였고, 사정을 들은 D 항공사는 A양에게 계약상 ‘임신’은 대금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항공권 대금의 환불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A양은 항공권 대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먼저 A양이 계약을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사례에서 A양은 I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였으므로 위 I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양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양은 계약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권구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A양은 2018. 2. 1.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8. 2. 2. I 회사에게 임신으로 인하여 항공권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리며 그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청약철회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업자인 I 회사와 실제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은 D 항공사 중 누구를 상대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보자.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청약철회 등에 의한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I 회사와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는 D 항공사는 연대하여 대금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결국 A양은 I 회사와 D 항공사 둘 모두에게 환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35조는 청약 철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A양이 임신한 사정이 A양과 D 항공사 사이의 계약내용에서 정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해 무효로 볼 것이므로, D 항공사는 이러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A양의 환불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A양이 I 회사와 D 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양은 항공권 대금인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D 항공사에 항공권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인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 날(2018. 2. 2.)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인 2018. 2. 7.(2018. 2. 3.과 4.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영업일이 아니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강원표(변호사·법률사무소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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