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안전 메뉴얼도 없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근무안전 메뉴얼도 없는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07.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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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습 취약한 환경에 실신까지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고온, 고습이라는 매우 취약한 근무 환경에서 매일 몇시간씩 화기를 다루며 일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며, 지금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는 탈진과 실신 위험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이 수년 동안 근무 안전 메뉴얼 하나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은 그동안 교육 서비스업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근무 안전 보장과 관련한 기본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교육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각종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은 근무 현장에서 친절과 봉사 등 의무만 강요받고 있으며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누려야 할 쾌적한 근무 환경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대부분 학교 급식실에서는 음식에 대한 습도, 온도 기준만 있을 뿐 조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 환경 기준과 안전 지침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급식실의 부족한 인력 배치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내 급식실은 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 조리종사원 1명이 120명을, 초등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 1명이 150인분의 식사를 2~3시간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교육 당국은 학생수 감소만을 고려해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실정이다.

도내 조리종사원들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환경 기준이 전혀 없다보니 학생수에 따라 조리종사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부상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음식만 해야한다”며 “급식실 업무 환경에 대한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혹서기 안전을 고려한 권장 메뉴를 선정하는 안전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위험 물질 사용법이나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단한 지침만 안내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적용했을 때 조리종사원들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안전 관리 기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을 음식점업 종사자로 분류하자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조리종사원에 걸맞은 근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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