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완주 국민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8.07.12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완주 삼봉 A-1BL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주택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858번지 일원이며, 우선공급 주택세대수는 전용면적 29㎡형 3세대, 42㎡형 1세대로 총 4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여 무주택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7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완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