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이용하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이용하자
  • 최정철
  • 승인 2018.07.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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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0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노동시간이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300명 이상 기업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은 7월1일부터 68시간이 적용, 2019년 7월1일부터 52시간 적용), 근로자 50명에서 300명 미만 기업은 2020년1월1일부터, 근로자 5명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하고(국회 예산정책처 연구결과), 산업재해율은 3.7% 감소하는(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결과) 등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나누기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은 추가 인건비 부담, 노동자는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인건비와 임금보전 비용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500명 초과기업은 증가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임금보전 비용 없음)하고, 300명∼500명인 제조업은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1인당 월 80만원을 2년간(기타업종은 월 60만원, 1년) 지원하고, 임금보전 비용으로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1인당 월 40만원을 2년(기타업종은 1년)간 지원한다.

그리고 300인 미만기업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은 증가근로자 인건비를 법정 시행일까지 근로자 1인당 월100만원, 이후 8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임금보전 비용으로 1인당 월 4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청년, 시간제, 신중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고 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세부지원 요건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07) 문의하시거나,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최정철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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