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분(1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절반과 상가 등의 건축물분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면 되며,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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