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장영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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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70) 전 의원(우석대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있던 조직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곽조직을 만들어 유력 후보를 만들려는 건 논공행상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범행은 선거 공정성·투명성 등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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