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성 추락사’ 감금·협박 징역 10년
‘모텔 여성 추락사’ 감금·협박 징역 10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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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협박해 추락사에 이르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35)씨를 흉기로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가량 감금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5층 객실 난간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B씨에게 수차례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사건 당일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가 숨지기 전까지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또 B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등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

 A씨는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의 사망에 대해선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측하지도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려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당 모텔 투숙객 증언에 따르면 B씨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등 헤어진 여자친구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추락한 후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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