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시군별 발급수수료 천차만별
자동차번호판 시군별 발급수수료 천차만별
  • 한훈 기자
  • 승인 2018.07.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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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 조례 시급
전북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시군별로 최대 4배 격차를 보이는 등 발급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전북도에 권고했다.

정부는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지난 1999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시군별 자율로 변경했다.

시군자율로 변경되면서 발급수수료가 시군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14개 시군별 자동차 발급수수료는 ▲전주시 9000원 ▲군산시 2만1000원 ▲익산시 2만9000원 ▲정읍시 2만2000원 ▲남원시 3만5000원 ▲김제시 1만500원 ▲완주군 1만3000원 ▲진안군 2만5000원 ▲무주군 3만3000원 ▲장수군 2만5000원 ▲임실군 2만4000원 ▲순창군 2만7000원 ▲고창군 2만2000원 ▲부안군 1만6000원 등이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전주시와 가장 비싼 남원시를 비교하면 4배 격차를 보이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존재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견해이다. 그야말로 시군별로 고무줄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시군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제정과 함께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익산시와 순창군이 유일했다. 나머지 12개 시군은 관련조례가 부재한 상태였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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