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멸까지 2년, 여전히 표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소멸까지 2년, 여전히 표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7.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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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남짓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안 마련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민간공원 조성과 토지은행제도 활용으로 일몰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이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일몰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또 다른 규제로 다시 묶이게 돼 추가 논란이 우려된다.

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28개소로 규모만 27.23㎢에 달한다.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1조4천4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지방 재정으로 오롯이 감당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 4월 우선관리지역 선별을 지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 50% 지원과 임차공원 도입, 신탁제도 등을 활용 방안을 제시했지만 각 지자체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고 신탁제도를 활용해도 결국 빚이 늘어날 뿐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전북도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난달 14.34㎢(93개소)를 우선관리지역으로 구분했다.

공법적 제한(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산지 등)과 물리적 제한(표고, 경사도)이 없는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작 국가 예산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으면서 지정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시 국고를 투입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재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해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예산 지원이 기재부 등의 반대에 막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지역 자체 해결방안 마련이 중요한데 전북에선 익산시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이다.

익산시는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을 추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북일공원과 팔봉공원, 배산공원 등 3곳도 추가로 민간공원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나머지 시군은 자체 전략을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전북도 내부에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몰제를 통해 개발을 기대하던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선 명칭만 바뀐 또 다른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꼴이 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관련 직원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일몰제 직전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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