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까지 상가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인 개문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사전계도와 일제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선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기간 중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너지 낭비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4회 이상은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문 열고 냉방엉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무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에너지 낭비가 아주 심하다”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사업자들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일반 시민들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통장과 자생단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전기절약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