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참깨, 들깨, 호두, 은행,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망고 등 일대과일류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해당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 순으로 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PLS가 시행되면 잠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기준인 0.01mg/kg(ppm)을 적용하게 된다.
PLS 시행으로 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무분별하게 농약을 사용할 경우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은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관원 부안사무소 관계자는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약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적용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시기, 사용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상 등 전문가의 추천을 받거나 농약용기의 표기사항을 꼼꼼히 읽어볼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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