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난 1일 기준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신고 납부 받는 세금이며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를 기간 내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는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방법은 임실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주민세(재산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 임실군 재무과(640-2184)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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