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11일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밤 11시 30분께 전주시 용정동 전주 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49·여)씨가 운전 중인 승용차를 추월하고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차로와 2차로 중간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B씨 운전을 방해하고 B씨 승용차 앞에서 3~4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은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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