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산시에 따르면 A씨는 월명공원과 월명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송풍동 소재 전·임야 사용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전과 임야로 된 1만㎡ 부지에 13가구 정도의 주택 조성을 위한 대규모 부지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에 대한 경사도가 개발 행위에 적합한 법적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
군산시 도시계획조례에는 경사도 12°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 부지 경사도는 13°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명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어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바로 주변에 월명초등학교와 군산중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가 있어 개발행위 따른 학습권 침해에 대한 염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이 부지는 월명산과 접해 있고 경사도가 좀 있어 군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 공원과 주변 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를 개최해 이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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