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경찰이 되다
국민의 동반자로 함께하는 경찰이 되다
  • 김학영
  • 승인 2018.07.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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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시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로 생각하나, 이 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 대한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 것이다.

 기존 법집행기관인 경찰의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해‘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방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탄핵집회 등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불법폭력시위 개최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된다.

 이에 경찰은 최근 법원의 입장과 집회·시위문화 등을 적극 반영해‘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에 대한 보장 및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전환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임무와 더불어 국민의 의사표출의 자유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양자를 조화시켜, 더 이상은 대립과 갈등으로 맞서는 개념이 아닌 대화와 소통으로 그들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완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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