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토착세력간 유착 비리 단속
지방정부-토착세력간 유착 비리 단속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7.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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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별감찰반과는 별도로 지방정부와 토착세력간 유착 및 비리에 대한 단속이 반부패 차원서 이뤄진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ㆍ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와는 별도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다”면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지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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