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해 11월 13일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전입장려금 신청기준일인 지난 5월 13일부터 신청을 받아 전입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전입장려금 혜택 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부안으로 전입신고한 주민으로 전입과 동시에 세대원 1명당 쓰레기봉투(20리터) 10매를 지급하고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전입 2년 경과시 추가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입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에 지원대상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 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 인구유입은 물론 부안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편리성을 높여 더 이상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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