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
소비자분쟁조정제도
  • 박수영
  • 승인 2018.07.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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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등의 장점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진행 이전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일반분쟁조정과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인 경우에 하는 집단분쟁조정이 있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의하면 일반분쟁조정의 접수건수는 3,655건(성립 1,289건, 불성립 426건, 기각 341건, 성립중 264건)으로 조정성립률은 75.2%였고, 집단분쟁조정 접수건수는 5건(불성립 3건, 기각 2건)이었다. 2016년 일반분쟁조정의 상위 10개 품목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국외여행, 인터넷교육서비스, 정형외과, 이동전화서비스, 렌트, 치과, 스마트폰, 내과 등의 순이었다.

 

 일반분쟁조정제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서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의 장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분쟁당사자(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장 및 소비자단체의 장과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집단분쟁조정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피해가 계속되는 소비자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사업자 등이다. 201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에는 소비자가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었으나,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신청권한을 부여하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및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피해가 계속되는 소비자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예컨대, 피해의 원인이나 결과)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한정된다.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14일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공고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개시공고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집단소송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박수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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