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신생아 출생기념 주민등록증 선물 ‘화제’
순창군 신생아 출생기념 주민등록증 선물 ‘화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8.07.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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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일부터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법적 효력을 없지만, 출생에 대한 축하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기 출생 기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 2.02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던 순창군이 추진하는 이번 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행은 11일부터 시행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 사진 1매를 지참해 생후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된다. 또 뒷면은 아기의 태명과 몸무게, 키, 혈액형이 적힌다. 특히 뒷면에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적혀 부모는 물론 아이들이 자랐을 때 큰 추억이 될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출생기념 주민등록증 발급이란 새로운 출산장려 시책 외에도 순창군은 단순 지원금 위주의 출산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단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탓에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를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실제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천만원 넷째 이상은 1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양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물론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및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제공 외에 교육도 시행한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임산부 의료비도 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수유방 설치와 임산부 배려 주차 표지판 설치, 지역신문 출생아 축하 등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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