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한 완주 군수후보 사조직원 60대 구속
금품 살포한 완주 군수후보 사조직원 60대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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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검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수에 출마한 B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유권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A씨가 후보의 사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및 윗선 개입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금품 제공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해명한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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