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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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책과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가운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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