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순창군은 최근 관내 164개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군세의 한 세목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사업소의 전체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사업소 전체면적에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7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내면 된다. 또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내는 방법도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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