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부안군에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국민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고지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로 나눠 50%씩 각각 고지하며 2019년부터는 2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기 마감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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