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강도상해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8일 C씨 등 2명을 김제시 금구면 한 저수지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쓰러진 C씨의 손목에 밧줄을 묶어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수지에 빠진 C씨가 “빚을 갚겠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한 후에야 물 밖으로 끌어냈다.
C씨 등은 전치 3주의 상해와 우울증을 진단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3천만원을 빌려 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화가나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채무자들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갚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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