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월부터 우선적으로 본청 등 사무실 내에서 개인용 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다회용품을 비치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7월 말까지 전개하고, 8월부터는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생 시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석 환경과장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 업소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다회용컵,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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