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무주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임재훈 기자
  • 승인 2018.07.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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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9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0, 8222)로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은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보건의료원 황용 원장은 ”우리 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자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제정됐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주민 김 모 씨(56세)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늘고 있지만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연명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모두 불행일 수 밖에 없다”라며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된다니 건강할 때 미리 생각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상담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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