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건강보험에서 골밀도 검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②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③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④비외상성 골절, ⑤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⑥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고위험 요소
1. 저체중(BMI<18.5)
2. 비 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따라서, 50대 초반의 폐경 후 여성인 경우에는 상기의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고, 고위험 요소가 없는 단순한 자연 폐경 후 골밀도 검사일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