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은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는 주민참여 방안은 부족한 형편이다.
고창군은 이번 운영계획에 있어 예산편성에 주민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포함시킴으로써 한정된 지방재정의 재원 배분이 고창군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25억원과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읍면순회 간담회 계획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주민이 본인 거주지 지역개발사업을 직접 편성과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읍·면민관협의회를 신설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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